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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해당)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까지이니 기간과 자격조건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 원 제외)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 원) 저축 시 10만 원/30만 원 매칭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 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3.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4.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최대 3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제외대상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가입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
- 희망 저축 계좌 1, 2 가입자
- 희망 키움 통장 2 가입자
-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 저축 계좌 가입자
6.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 원)
- 가입자 근로활동의 지속적인 유지
- 자립역량 교육(온라인) 3년간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탈 홈페이지)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종료 (소득 충족 기간만 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최대 6개월 적립 중지 가능 (주민센터 신청 필수)
• 중지 기간에 장려금 지원 불가, 만기연장 불가 (군 입대의 경우 2년간 중지 및 유지 가능)
7.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복지로(1566- 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