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혜택 및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혜택 및 지원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해당)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까지이니 기간과 자격조건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같이키워 DREAM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1.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 원 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기준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기준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산출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산출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 원) 저축 시 10만 원/30만 원 매칭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 중위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 시 환수 후 재가입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3.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역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4.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최대 3년) 경과 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5.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제외대상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 가입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자

    - 희망 저축 계좌 1, 2 가입자

    - 희망 키움 통장 2 가입자

    -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 청년 저축 계좌 가입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제외대상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제외대상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제외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제외대상

     

    6.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 원)

    - 가입자 근로활동의 지속적인 유지

    - 자립역량 교육(온라인) 3년간 10시간 이수 (자산형성포탈 홈페이지)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종료 (소득 충족 기간만 지원)

    •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최대 6개월 적립 중지 가능 (주민센터 신청 필수)

    • 중지 기간에 장려금 지원 불가, 만기연장 불가 (군 입대의 경우 2년간 중지 및 유지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요 포인트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차상위 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7.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복지로(1566- 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

    청년내일저축계좌란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