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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만기 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취급 은행은 모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가입대상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2024 청년도약계좌
    2024 청년도약계좌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가입 시 혜택

    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4. 가입 신청 및 절차

     

    2024년 청년도약계좌
    2024년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취급은행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24.1분기)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2.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6%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2024년 청년도약계좌

     

    3.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②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상세금액 확인 : 국세청홈택스> 민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③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2024년 청년도약계좌
    2024년 청년도약계좌

     

     

    4. 가입 신청 및 절차

     

    일정

    매월 2주간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절차

    취급은행 App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② [서금원]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 확인

    ③ [서금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별도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④ [★신청인] 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서금원]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⑥ [★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지점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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