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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해당)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까지이니 기간과 자격조건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4.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5.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복지로(1566- 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