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30만 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해당)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까지이니 기간과 자격조건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지원방법, 지원대상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 군, 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청년내일저축계좌 중요포인트
    청년내일저축계좌

    4.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기준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기준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산출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산출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5.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복지로(1566- 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kdissw.or.kr/)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