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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목차

    1. 신청기간

    2. 지원대상

    3. 지급규모

    4. 제출서류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3천만원×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지급규모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4.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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