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 지원대상 3. 지급규모 4.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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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