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요양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는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바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인데요, 요양기관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본인확인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요양기관에서의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가 어렵고, 신분증 제시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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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2.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