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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요양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는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인데요, 요양기관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 요양기관은 환자의 본인확인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요양기관에서의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가 어렵고, 신분증 제시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로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도입배경
건강보험에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겨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장점
❍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 위협 및 진료기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타인명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자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3.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
∎ 실물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모바일
모바일 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신분증 제시의 경우도 인정
* (서비스앱) 정부 24, PASS, KB스타뱅킹등
※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실물증의 경우 원본만 인정하고 사본(촬영된 신분증) 인정 불가
4. 본인확인 예외 대상
요양기관에 방문 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본인확인에서 제외됩니다.
❍ 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비대면진료 본인확인
비대면진료 시 본인확인 방법입니다.
① 화상진료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합니다.
② 전화통화 진료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비대면 진료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금번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와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6.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30만 원), 2차 위반(60만 원), 3차 위반(100만 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 부당이득금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단순히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수진자의 증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과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 요건이 전부 충족될 경우 수진자⊕요양기관에 연대 고지
7.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신분증이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진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증입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기
①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 본인확인(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 로그인 방법 설정[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패턴, 지문, 얼굴)] →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 (생체인증) 스마트폰 설정에서 생체인증을 먼저 등록한 후 사용가능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Apps on Google Play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App Store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apple.com)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양기관에 방문하실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신분증을 소지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물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편안하고 투명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