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일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15일에 신청이 끝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자료도 있으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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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