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정기신청 기간은 2024.05.01.(수) ~ 05.31.(금)까지 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지급액산정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홈..

지난 3월 1일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15일에 신청이 끝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자료도 있으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