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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저임금(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최저시급)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연휴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공고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고에는 일급으로 75,000원을 명시했지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모두가 쉬는 명절에 근무를 하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구직을 하시는 분이나 구인을 하시는 분이나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 새로 바뀌는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올해 바뀌는 최저임금(최저시급)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

     

    2024 최저임금 시간급
    2024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바뀐 2024년의 최저임금(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에 비해 240원 인상 되었습니다.

    2024 적용 최저임금
    2024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시간급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는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일급, 또는 월급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는지 쉽게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이미지로 예시를 나타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하러 바로가기1 (노동OK)

     

    최저임금 계산기(2024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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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아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입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여부 알아보기
    최저임금 미만여부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에서 가장 중요한 점!!!

    올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제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임금. 주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지급하거나 12개월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후생비 : 근로환경 개선이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식대 지원이 대표적이고, 교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지원도 포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 꼭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월급 200만 원과 정기적 상여금 1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가 2024년에 매달 210만 원을 작년과 똑같이 받게 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최저월급이 206만원이라고 했으니 기본급은 그 이상을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근무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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