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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금∙카드값을 내지 못했을 때, “며칠은 괜찮겠지”라며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볍게 생각한 연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1. 연체 1~4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보통 연체 후 4일까지는 미납 문자를 받거나 연체기간만큼의 이자가 붙는 것 외에는 큰 불이익이 없어요.
연체기록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는 ‘골든타임’이라 볼 수 있는데요.
깜빡하고 대출금∙카드값을 못 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2. 연체 5일 이상
연체기록이 남기 시작해요.
그러다 연체 5일 차가 되면 연체기록이 생겨나요.
즉, ‘연체됐다'는 정보가 모든 금융사∙신용평가기관에 공유되면서 신용카드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새 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져요. 신용점수도 떨어지고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어요.
연체 30일까지만 밀린 돈을 납부하면 ‘단기연체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고, 연체기록도 지울 수 있답니다.
(단, 연체금이 많거나 5일 넘게 연체한 기록이 여러 번 있다면, 기록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
3. 연체 한 달차
심한 독촉을 받을 수 있어요.
대략 연체 20일 차에는 연체정보가 카드사의 채권 전담부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독촉의 강도와 빈도가 훨씬 높아져요.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법적조치도 받을 수 있죠.
또한 연체 30일부터는 ‘단기연체자’로 분류돼요.
신용점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제도권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고요. 밀린 돈을 납부하더라도 연체기록은 1~3년간 더 오래 남게 되기 때문에, 금융생활에 여러 제약이 생겨요.
4. 연체 세 달 이상
신용불량자가 돼요.
연체가 3개월 넘게 이어지면 ‘장기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되면서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져요.
카드・통장・자동차・집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고, 취업이나 이직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납부를 하더라도 최대 5년간 연체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신용점수나 금융거래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듯 연체는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됐거나 연체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법 1. 정부지원∙연체자 전용 대출받기
새롭게 대출을 받으면,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정부지원 대출 중에는 저신용∙저소득자 분들을 위한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가령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 당일에 바로 돈을 받아볼 수 있고, 간단한 금융교육을 들으면 금리가 추가로 더 내려가게 돼요. 이외에도 새희망홀씨, 햇살론15 등 연체자 혹은 연체위험인 분들도 이용 가능한 상품이 마련돼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맞춤 대출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1∙2 금융기관에 있는 연체자 전용 상품, 혹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카드론∙현금서비스는 신용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니 꼭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해결법 2. 카드값 나눠서 내기
지금 당장 카드값 전부를 낼 여력이 안 된다면, 리볼빙 또는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리볼빙: 이번 달 카드값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기
할부전환: 일시불 결제내역을 할부로 바꿔서 이번 달 부담을 줄이기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금융거래가 막히면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택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그럼에도 이런 서비스는 신용점수에 부정적인데다 나중에 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해요.
해결법 3. 채무조정받기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눈여겨볼 만해요.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신청이 완료되면 이자를 줄이거나, 대출기간을 늘리는 등(담보대출 최대 35년∙무담보대출 최대 10년)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 글은 대출 비교 플랫폼 finda앱에서 발췌하였습니다.